대성베르힐 입주민 928명, 건설사 상대 집단 조정신청
“시세보다 20% 싸게 분양한다더니, 약속 어기고 분양가 높여” DS·대성건설, 조정 응할지 미지수..소모적 소송보단 조정이
청주동남지구 대성베르힐 1·2차 아파트 입주민 927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입주민들은 “시세보다 20% 낮은 금액으로 분양전환하겠다”던 건설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원에 중재를 요청한 것이다.
31일 입주민 928명은 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해 청주지방법원에 (주)디에스건설과 (주)대성건설을 상대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입주민들은 신청서에서 “2018년 민간임대아파트로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 건설사 측은 ‘임대 5년 후 시세의 80% 수준(20% 할인 금액)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며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거주해 왔다”고 그간의 진행상황을 밝혔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던 지난 2025년 2월, 건설사가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은 예상했던 금액보다 크게 높았다.
신청서에 따르면 건설사가 제시한 가격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었다는 게 입주민들의 판단이다. 입주민들은 계약 당시 제시됐던 ‘시세 20%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광고 내용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매매예약의 핵심 조건이자 계약의 일부”라며 “법적으로 유효한 매매예약이 성립한 만큼, 건설사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정신청서에는 2025년 4월 건설사 측이 제시한 분양전환가격표도 첨부됐다. 이에 따르면 75㎡형의 경우 소유권 이전 기준가격은 3억6천만원, 할인 후 분양전환가는 2억8천만~2억9천만원 수준으로 명시됐다.
입주민들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중재를 통해 상생적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피신청인인 디에스건설과 대성건설 측은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원은 조정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조정기일을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