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공분 샀던 학폭 사건…충북교육청은 ‘학폭 아님’ 결론

피해 학생측, “도저히 이해 안 돼”…행정소송 예고 충북교육청,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 이후 조치 협의 중”

2025-10-13     최현주 기자
제보자 제공.

 

청주지역 내에서 공분을 샀던 모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충북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해당 학폭 사건은 2명의 학생이 3명의 학생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폭행과 폭언, 금품갈취를 당한 것으로, 지난 8월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무인 편의점에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발과 주먹으로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지역사회에서는 위로와 회복·응원·처벌의 메시지를 담은 노란 리본이 거리에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도교육청 학폭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아님’이라고 결정했다. 학생 2명에 대해선 ‘학교폭력 아님’이, 또 다른 학생 1명에 대해선 ‘봉사 6시간’ 처벌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측은 “폭력이 있었고 돈을 뺏겼고 아이가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아니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 A씨는 “학교폭력 예방법 21조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따라 관련 내용과 조치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다만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이후 조치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집단상담 등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 제 24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