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가리킨 손가락 탓했지만…김영환 지사 준항고 기각
2025-10-10 오옥균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법이라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법관 또는 법원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내린 명령·결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변경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8월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영환 지사의 집무실과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3명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경찰 수사의 시작이 윤 회장의 차량 블랙박스와 수행원의 제 3자 녹음을 근거로 시작됐다며 증거의 불법성을 따진 것이다.
지난 6월 26일 윤현우 회장은 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김 지사에게 건넨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현우 회장과 윤두영 회장이 각각 250만원씩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현우 회장과 윤두영 회장 모두 자신들의 사업과 충청북도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뇌물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사업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지사와 두 회장은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