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의혹 윤현우 회장 업체, 교육청산하기관에서 2억대 공사 수주

윤현우 회장, 지난 5월 윤건영 충북교육감에 골프접대 의혹 불거져 윤건영 교육감 측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과 골프 친 것이 무슨 문제”

2025-09-26     김남균 기자
윤건영 교육감 취임이후 윤현우 회장이 관련된 회사가 2차례에 걸쳐 1억8900여만원의 공사를 충북교육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지난 5월 김영환 지사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윤현우 삼양건설 대표와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회동을 하면서,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도 논란이다. 윤건영 교육감 측은 골프비용을 현금으로 계산했다는 입장인 반면, 윤현우 회장이 전액 법인카드로 지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만약 윤현우 회장이 윤건영 교육감의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넘어 수사가 불가피 해질 전망이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윤건영 교육감과 윤현우 삼양건설 대표가 세종시 관내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박 의원은 제보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날 회동에서 1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청구됐고, 이 비용을 윤현우 회장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건영 교육감 측은 골프를 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윤건영 교육감은 ‘공휴일 날 자차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과 만난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당일 윤 체육회장과 업무적 이해관계 때문에 아니라 사적인 관계로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감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에 갔고, 골프비용도 현금으로 부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골프비용 윤현우 회장이 냈다면 수사 불가피

청탁금지법상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선 안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 등을 받아선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취재결과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5월 11일,   윤현우 회장 등 총 4명과 골프를 쳤다.

총 비용은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25만원에서 30만원 내외가 된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상 규정하고 있는 1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도덕성 논란은 발생할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핵심은 직무연관성이다.

청탁금지법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일체의 금품을 수수해선 안된다.

직무관련성이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윤건영 교육감 취임이후 윤현우 회장이 관련된 회사가 2차례에 걸쳐 1억8900여만원의 공사를 충북교육청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윤현우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삼양건설은 지난 해 10월 광혜원 고등학교와 153만원대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했다.

윤 회장의 가족회사인 동영종합건설은 2023년 11월 8일 충북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1억8760만원대 학교시설 보수공사를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방식으로 수주했다.

동영종합건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대표 A씨는 윤 회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소와 일치했다. 사내이사에는 윤 회장의 아들이 등재됐다.

또 금융감독원이 고시한 삼양건설의 회계감사보고서에도 동영종합건설이 ‘특수관계회사’로 표기됐다.

법조계에선 윤현우 회장과 관계된 회사가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공사를 진행한 만큼, 직무연관성을 의심한다.

오원근 변호사는 “충북도교육청 관련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한 만큼, 청탁금지법 상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다”고 말했다.

다만 윤건영 교육감의 주장대로 본인이 골프비용을 지불했다면 청탁금지법 논란은 불필요해진다.

한편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건네받고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내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