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거래‧돈봉투 이어 ‘국회 위증혐의’ 까지…커지는 김영환 사법리스크
국회 행안위, 김 지사 위증혐의로 만장일치 고발 결정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 관련, 검찰에 재수사 의견 통보 현재 30억원 돈거래는 공수처, 돈봉투 사건은 경찰 수사 별개사건으로 공수처‧검찰‧경찰 동시 수사받는 최초 정치인 진기록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또 하나 추가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0일동안 진행한 ‘충북 오송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마치면서 위원 만장일치로 김영환 지사를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환 지사는 재임기간 중 오송참사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았고, 지역폐기물업자와 진행된 30억원 돈거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상태.
하지만 두 사건 관련해 오송참사는 검찰에 항고 상태로 남아있고, 30억대 돈거래 사건은 공수처가 사건을 배당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불거진 돈붕투 수수 사건은 충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위증혐의로 추가 고발돼 김영환 지사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는 최초 정치인이라는 좋지 않은 기록을 남기게 됐다.
2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광희 국회의원은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광희 의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재난에 대해 관련 기관의 안전 관리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과 참사 직전 재난 상황 전파 및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하차도 진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점을 토대로 재조사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광희 의원은 “검찰 재수사 의견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기된 여러 문제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충북도에는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개선과 이행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을 재검토하고 시행하라는 의견도 담겼다.
이 의원은 “김영환지사에 대해 행안위원 만장일치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김영환 지사에 대한 강력한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국회가 참새책임규명을 위한 재조사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
앞서 검찰은 오송참사 참사 책임을 물어 이범석 청주시장 등 관계 공무원 45명을 기소했지만, 김 지사는 무혐의 처분하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족들은 “봐주기‘ 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급기야 지난 2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현재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국회가 재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검찰이 항고를 받아들이면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온다면 참사 책임과 관련한 법정 싸움이 불가피하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대검 재항고와 고등법원 재정신청의 절차 등 긴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참사 당일 오전 6시경부터 오전 7시까지 행복청 담당 주부관이 제방이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과 붕괴된 사실을 충북도청 재난 담장 주무관에게 전화로 3차례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행복청 담당 주무관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3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민대피와 도로 차량통제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충북도청 주무관 A씨는 “행복청 주무관인 도로통제 필요성을 이야기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청주시청과 경찰청에도 연락을 했다‘고 했고 ’알고는 있어야 해 전화를 한 것이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고, 경찰청과 시청에 연락을 했다고 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에 따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제방 붕괴 사실과 도로 통제 필요성에 대해 연락을 받고도 전파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중대한 행위”라며 “그런데 충북도 A주무관은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보고를 누락한 A씨 외 또 다른 주무관은 처벌과 징계는커녕 오히려 도청 인사에서 승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한 법 위반을 한 A씨가 기소조차 되지 않으면서, A씨의 상급자들은 처벌 정도가 낮은 혐의만 적용돼 기소됐고, 결과적으로 김영환 지사에 대한 불기소 근거로 사용됐다”며 “검찰의 수사가 허점 투성이였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영환 지사에 대한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 충북경찰청의 수사도 확돼되고 있다.
지난 8월 21일 경찰은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지역 건설업자와 경제인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최근에는 의료계 인사 B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김영환 지사의 일본 출장이 아니라 또 다른 해외출장과정에서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김영환 지사와 부인 전은주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전 C씨 부부에 대한 내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주변에선 수사범위가 확대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충북도 산하기관인 충북인재양성교육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사옥 매입과정에서 고가매입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배임혐의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현재 김영환 지사는 지역 폐기물 업자와 30억 돈거래를 한 것과 서울 북촌소재 한옥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 내란을 엄호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