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Q. 지난 7월 아내가 아이를 출산해서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변경돼서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2 1항에 따라,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유급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2025년 7월에 배우자께서 자녀를 출산하고 10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10일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었으니, 원하면 남은 10일의 휴가를 5일, 2일, 3일 등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급휴가니까 휴가사용기간에는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사용기한도 출산일(출산예정일 포함)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로 늘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최초 5일에서 20일로 크게 늘었습니다(통상임금, 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요건1.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요건2.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3. 휴가시작 1개월부터 휴가종료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가 배우자의 자녀 출산 사실을 ‘고지’하면 ‘반드시’‘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휴가를 ‘청구’한 노동자에게 부여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산전ㆍ산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처럼 노동자가 휴가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한 노동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휴가 부여 의무를 강화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회사에 알린 노동자에게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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