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목숨 앗아간 책임” 아리셀 참사 대표에 징역 15년

2025-09-23     오옥균 기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 뉴시스.

수원지방법원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경영 책임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임직원 3명은 각각 징역 또는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는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9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당시 피해자 상당수는 불길과 유독가스에 갇혀 주검의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존중돼야 한다”며 “경영 책임자들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결과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 경영총괄 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사고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라거나 “실질적 경영은 아들이 맡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보고·지시 체계와 경영 구조를 들어 책임 회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판결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 중 하나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명의 억울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