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생활임금 1만 2177원…노동계 비판 제기

비정규운동본부, 빈곤선 60% 적용은 불평등 완화 어려워 충북 생활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의견 반영하기 힘든 구조 심의과정, ‘밀실 행정’ 아닌 투명하게 공개해야

2025-09-23     최현주 기자
출처 뉴시스.

 

지난 19일 충북 생활임금위원회가 노동자 553명에 대한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77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충북 노동계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비정규운동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여전히 ‘빈곤선’에 머물러 있는 인상액과 돌봄노동자 등 공공서비스 민간 위탁 노동자 배제, ‘밀실 행정’ 등을 지적했다.

비정규운동본부는 “충청북도는 2026년 생활임금까지 포함해 5년 동안 생활임금 인상안을 산출하면서 매번 빈곤기준선 60%를 적용했다”며 “이는 생활임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임금 불평등을 조금도 완화할 수도 없는 산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2026년 충북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2177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254만 4990원이다. 전년 대비 374원(3.2%) 인상됐다.

그동안 노동계는 충북지역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10년간 소득분배율 격차 보전을 가산해 생활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금액은 시급 1만 2629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263만 9461원이다. 충북 노동자 평균임금 375만 4000원에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0.8%, 충북지역 물가상승률 2.2%, 10년간 소득분배율 격차 보전 1.6% 등 총 4.6%를 반영한 금액이다.

비정규운동본부는 “우리가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간신히 먹고살자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삶이 가능하도록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매번 산출방식을 정함에 있어 전국 평균 3인 가구 가계지출액에 빈곤기준선 60%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생계비는 265만 원이고, 1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295만 원이다. 충북의 생활임금은 이보다 더 적은 셈이다.

비정규운동본부는 “임금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저임금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 기준선이 아니라 적정생계비, 중위 임금, 평균임금과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상액 이외에도 노동계는 돌봄노동자 등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이번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타 지역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거나, 지원수당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충북도는 올해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열악한 노동자들을 외면했다는 것.

더불어 비정규운동본부는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 행정을 ‘밀실행정’이라고 규정하고, 구성과 의견 수렴 부재, 비공개 절차를 지적했다.

2026년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은 노동계 2명, 충청북도‧도의회‧경영계‧공공기관 등 9명 등 11명이다. 사실상 노동계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또한 심의안건을 사전 간담회 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 없이 의결, 이틀 전에 위원들에게 전달됐고 심의과정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운동본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합리적 결정을 위해 반드시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동자‧충청북도‧공익위원 동수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간담회, 공청회 등 심의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