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무늬만 직고용…사감 사용자로서 책임 다하라”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수익자부담’, ‘자체 채용 직종’ 철폐 촉구
충북지역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기숙사 사감 고용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기숙사 사감 직종은 충북교육감이 직고용하는 교육공무직임에도, 그 임금이 학부모들의 ‘수익자부담’으로 제공되어 학교마다 사감의 임금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사감의 채용과 급여는 ‘각급 기관·학교의 자체 계획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사감은 집단 임금 협약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상시 지속 업무 무기계약직 직접 채용 원칙’을 어기고 위탁 운영하는 일도 발생,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기숙사 사감에게 적용되는 ‘수익자부담’, ‘자체 채용 직종’ 규제를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되었으나 ‘수익자 부담’, ‘자체 채용 직종’이란 꼬리표는 직고용 전환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족쇄를 하루빨리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교육공무직은 임금을 교육청이 직접 지급하고 노사교섭 또한 직접 할 수 있지만 사감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인 교섭이 무용지물인 여건”이라며 “사감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은 바로 이 두 가지 규제로 인해 발생된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방학 중 무임금 △남성 사감이 여학생 기숙사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 △교육공무직 공통임금 항목인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근속 수당 등이 제각각인 점을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은 무늬만 직고용에 그치지 말고 교육공무직 사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출발은 수익자부담 자체 채용 직종 규제 철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