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불법현수막 근절 나선다…확인한 것만 62개
충북 곳곳에 내걸린 음모·혐오·불법 현수막 민주당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 선관위 방문 8월 6일부터 2주간 조사 불법 현수막 62개 신속한 철거, 법적 조치, 모니터링 강화 요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불법 현수막 근절에 적극 나섰다.
민주당 충북도당 이광희 위원장은 15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불법 현수막 게시 사실 확인 및 신속한 철거 △위법 현수막 게시 정당에 대한 법적 조치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청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비방, 대선 불복 현수막이 정당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킨다”며 “정당 민주주의 신뢰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도민들로부터 제보받은 불법 현수막 내용을 공개했다.
충북도당에 따르면, 현수막 내용은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합니다’, ‘한국언론은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 ‘창문 없는 2평 독방에 전 대통령 가둔 독재정권’, ‘도둑맞은 선거…연결되었다!’, ‘이재명 정권은 전과자의 놀이터냐?’, ‘한국인은 세금폭탄, 중국인은 건물주?!’ 등 부정선거와 음모론이 대다수다.
청주시를 비롯해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제천시, 단양군 주요 사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촬영한 것으로 62건에 달한다.
이광희 도당위원장은 “정당법 개정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선 불복 불법 현수막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정당의 정치 활동은 보장하면서도, ‘유령 정당’의 허위·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민주주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 등만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장소에 거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한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은 정당명과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