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제한, 더 이상은 안돼”

충북 공무원·교원,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열고 정치기본권 촉구

2025-09-08     최현주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전교조 충북지부는 8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공)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충북에서도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전교조 충북지부는 8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교원들이 정당한 정치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노동조합법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등은 공무원·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교원을 단순한 행정 기계로만 취급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하는 처사”라며 “헌법의 기본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과도한 제한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공.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 최소한의 정치 참여 조차 금지되어 있다.

특히 교원은 학교에서 선거 전 모의 투표 수업이나 탄핵 판결 장면 시청 등 일상적인 민주시민교육도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많은 OECD 선진국들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의 정치 활동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법안 개정은 민주국가의 보편적 가치와 시대적 요구는 단순히 공무원·교원 개인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법안 개정은 민주국가의 보편적 가치와 시대적 요구”라며 △정치기본권 침해 법안 즉각 개정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자율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 및 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