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경계선 학생 위해 조례 개정…“실효성은 없다”
충북도의회 교육위, 학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결 이미 충북교육청에 하는 사업…“달라지는 것은 없어” 지속적 사례관리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해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충북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실효성과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천 의원(증평군·더불어민주당) 등 도의회 교육위 의원 7명은 지난 4일 열린 제 42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명문화한 것이다. 기존 ‘장애 학생’만 명시되어 있던 것에 ‘경계선지능 학생’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사·상담 및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가·피해자인 경계선지능 학생이 원할 경우, 교원 또는 상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할 수 있다. 또 교육감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례 개정됐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내용은 이미 충북교육청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활동으로, 도교육청은 별도의 예산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 A씨는 “사안 처리 전반적인 과정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지금도 이미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경계선지능 학생이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접수되거나 조사할 때 학생이 원하면 당연히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다수의 (경계선지능)학생들은 전문가의 도움보다는 부모님의 동석을 더 원한다”고 덧붙였다.
피·가해자 간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모두 원할 경우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의원님들께서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명문화시켜서 지원하라는 취지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다”고 말했다.
박병천 의원도 “(경계선지능)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개정을 한 것이다”라며 “일부 개정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에서 장애 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 지원, 학습권 보장 등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과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계선지능 아동을 둔 학부모 B씨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례에 명문화시킨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달라지거나 진전된 내용은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실질적인 보호장치·지원체계 구축해야
그동안 경계선 지능 아동 및 장애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주로 지목되어 왔다.
최근 지자체와 교육청이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부분 학습부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경계선지능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노원2·더불어민주당)은 조기 개입과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조력자의 조기 개입을 통한 맞춤형 통합지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심리상담, 욕구 파악, 일 회복 등 도울 수 있는 전문 조력자 양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