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트로스 노조 간부 해고에 충북지노위 “부당하다”

화섬노조 켐트로스지회, 결의대회 열고 원직 복직 촉구 김 지회장 5월 사측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 “혐의 조작한 악의적인 모함…노조 탄압이 목적”

2025-09-02     최현주 기자
화섬노조 대전충북지부 켐트로스지회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판단을 촉구했다.(켐트로스지회 제공)

 

지난 5월 진천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켐트로스가 노동조합 간부에게 통보한 해고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노조는 사측의 행위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해고 통보를 받은 노조 간부의 즉각적인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일 오후 켐트로스 진천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김응렬 지회장의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충북지노위)가 지난 7월 21일 김 지회장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정했고, 8월 21일에는 판정서를 공개했다”며 “충북지노위는 켐트로스가 김 지회장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은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조작해 지회장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강조했다.

김응렬 지회장은 지난 5월 12일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이다. 김 지회장이 외국인 노동자 2명에 대해 폭언과 욕설을 했고, 갑질과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것.

그러나 노조 및 김 지회장은 ‘악의적인 모함’이라며,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갑질 및 괴롭힘 피해를 받았다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진술서 내용과 문장이 사실상 동일하고, 베트남어로 쓰여진 원문과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 A씨는 “피해자라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진술서 시작 문장과 끝 문장이 동일하고 줄바꿈 등이 모두 똑같았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또 다른 이(민주노총 노조 출신)의 징계는 감봉 3개월인 반면 김 지회장은 이보다 중형인 해고라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김응렬 지회장은 5월 12일 이후 급여도 받지 못하고 현재 일도 못하고 있다. 충북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만큼 사측은 김 지회장을 즉각적으로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김 지회장의 해고 통보가 노조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 민주노총 화섬노조 켐트로스지회를 설립하고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

노조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직장내 괴롭힘)를 악용해 노동 탄압 도구로 쓰고 있다”며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이며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진천 켐트로스 공장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 일대를 행진했다.

한편 현재 사측은 충북지노위 판결에 불복하고 현재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