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배 전 국회의원,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

2025-08-29     충북인뉴스 온라인 취재팀 기자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고 김수민 충북도 정무부지사의 부친인 김현배 도시개발㈜ 대표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이 지난 20일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대신 단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2년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형제들로부터 14억 9300여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법적으로 공탁해야 할 4억 8600여만원을 공탁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심명령 결정문과 소송 과정에서 공탁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공탁 요구를 거부하고 추심금을 임의 소비했다”며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횡령 고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