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30일간 진행…청주지역 국회의원 4인방 투입된다
27일 여야 합의로 행안위 통과…오후 본회의 통과 확실시 검찰‧환경부‧충청북도 등 조사기관 선정 검찰수사에서 빠져나간 환경부 책임 재조명될까? 관심
2023년 7월 15일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청주시 오숭궁평2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다음 달 25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27일 오전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오송참사 국정조사(안)을 통과시켰다.
여야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 통과과 확실시 된다.
여야가 합의한 ‘오송지하참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조사계획’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된다.
먼저 조사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보고와 서류제출을 받은 뒤 증인과 참고인 등을 확정해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TV와 인터넷을 통해 청문회 과정이 생중계 된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청주시가 포함됐다.
또 수사를 맡았던 대검찰청(청주지검 포함)도 국정조사를 받는다. 여기에 경찰청과 소방청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증인과 참고인은 국정조사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된다.
현재까지 청문회 일정과 횟수는 결정되지 않았다. 조사위원회 활동은 경우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수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은 의무적으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조사 범위는 △오송 참사의 직ㆍ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소방, 행정, 보건의료 등 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역 주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이다.
환경부 책임론, 재조명 될까?
이번 국정조사에서 검찰수사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오송참사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소재와 관련해 진상이 규명될지도 관심사다.
본보 취재결과 오송지하차도 참사 4개월 전, 환경부가 시행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국가하천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는 ‘환경부장관’이라는 법률자문을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부 참고 문서인 ‘하천분야 중대시민재해 업무 참고자료’ 작성했고, 각 지자체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지자체 컨설팅 용역’ 까지 발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환경부 내부에서 조차 중처법상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한화진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오송참사는 국가하천인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불어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로 흘러가면서 발생했다.
궁평2지하차도의 책임은 충청북도에게 있었고, 미호강제방관리에 대해선 환경부와 청주시가 관련돼 있다.
여기에다 국토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청(이하 행복청)은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고구간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이었다.
제방이 무너진 것과 관련 수사를 맡은 검찰은 최종적으로 환경부로부터 국가하천 유지보수 업무를 위임받은 청주시장, 도로공사를 맡은 시행사가 제방을 불법으로 훼손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행복청장, 그리고 시행사 대표 세명에게 중처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반면 국가하천의 관리업무를 맡은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소는커녕 조사조치 받지 않았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경우 제방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의 책임 기본적으로 환경부에 있다. 다만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에 관련사무를 위임했을 경우 책임은 시‧도지사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책임도 이관 된다.
사고가 난 미호강 제방은 환경부가 충청북도에, 다시 충청북도는 청주시에 위임을 했다. 이렇다면 중처법상 책임은 청주시장에게만 있다. 여기까지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다.
하지만 본보가 확보한 ‘하천분야 중대시민재해 업무참고자료’ 문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자체 위임구간 중 하천공사 구간은 환경부장관이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충북인뉴스>는 해당 문건에 이어 당시 환경부가 법무법인 2곳으로부터 자문받은 중대시민재해 법률자문의견서를 추가로 입수했다. 또 조달청 나라장터에 발주한 ‘중대재해 지차체 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도 확보했다.
법률자문의견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2항은 경영책임자에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국가하천 일부구간의 유지보수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제9조2항(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면서 “국가(환경부)는 지자체 위임구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보조 및 집행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천공사(개량‧증설‧신설)는 직접 시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A 법무법인은 “신규하천은 국가하천에 대한 신설, 개량, 증설 등의 공사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유지보수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경우와 구분되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국가는 해당공사에 대하여 직접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회신했다.
또 다른 B 법무법인은 “국가는 하천공사(개량,증설, 신설 등)은 직접 시행하고, 국가하천 일부구간의 유지보수 업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하였으므로, 위임 사무(위임한 구간 외의 하천구간, 유지보수 업무외의 사무)에 대하여는 여전히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게 되므로, 위임기관인 환경부장관이 경영책임자로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2항을 적용받게 된다”고 회시했다.
환경부 법률 자문 결과대로라면, 사고가 발생한 미호강 구간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가 발주한 하천정비공사 구간인 만큼, 환경부장관이 중처법상의 경영책임자가 된다.
한편 오송참사 국정조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명이 전원 투입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민주당 의원들이 사보임하고 대신 청주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들어가 오송참사 진상규명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