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노동자에 대한 법정근로조건과 사회보험의 차별과 배제
Q. 단시간노동자와 달리 초단시간 노동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A. “단시간노동자”는 통상노동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노동자를 말하고, “초단시간노동자”는 단시간 노동자 중에서도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사후적인 개념의 시간’이 아니라 ‘미리 근로하기로 정한 사전적인 개념의 시간’을 말합니다.
단시간노동자는 노동법상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정ㆍ지급되는 법정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가령,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한 통상노동자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지만, 1주 20시간으로 정한 단시간노동자는 ‘4시간의 통상임금’입니다.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되기는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 근로조건의 핵심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법도 적용되지 않거나 탈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고용보험은 2023년 6월부터 초단시간 노동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노동자는 적용).
초단시간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요 법정근로조건과 사회보험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해외 입법례도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초단시간일자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약 8.5!나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약 9.2%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성, 연소자, 고령자의 비중이 높고, 도소매ㆍ숙박ㆍ음식ㆍ사회복지 등 취약계층 분야에 더 많습니다.
두텁게 보호해야 할 초단시간노동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배제하는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은 우리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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