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지시, 사장이 할 일이냐?”…아리셀 대리인, 토론회서 2차 가해

아리셀 법률대리 B노무사 “배터리만 구하느라 모두 사망” B씨 "대피 지시가 사장이 할일 입니까"라며 현장에 있던 관리자에 책임 떠 넘겨 B씨가 거론한 2명 모두 현장에서 목숨 잃은 희생자 신분 아리셀유가족협·대책위, “사측 입장 명확히 알 수 있어”…분노

2025-08-13     오옥균 기자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서 유가족들과의 민사 합의를 종용 또는 대리했던 C노무법인 노무사 B씨가 최근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인과 유족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리셀 참사에서 23명이 사망한 원인에 대해 참사로 사망한 생산팀장과 연구개발 이사를 지목하며, 그 두 명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23명이 사망했다는 기조로 발언한 것.

이에 유가족들은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최근 B씨는 온·오프라인 건설기술인협회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는 아리셀 참사 현장을 사진으로 제시했는데 사진에는 고인이 된 생산팀장과 연구개발 이사 얼굴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 놓았다.

B씨는 사진 속 두 명을 가리키며, “보시다시피 이 두 분은 1차 전지 배터리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대피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을 구하지 않고 배터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동시 동작으로 37초 만에 모두 다 사망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각종 자료에서 37초 동안에 누군가 대피하라고 했다면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누가 대피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했을까요? 이게 사장님 몫입니까, 아니면 공장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라며 사고의 원인이 고인 및 직원들에게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 A씨는 “명백한 2차 가해이고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관계자는 “사측의 입장이 어떤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라며 “아리셀 대표는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에게 심지어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 A씨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2차 가해라고 지적하자 B씨는 “죄송하다”면서도 “고인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에 대해 검찰은 아리셀이 손해배상액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군납용 전지 납품 일정을 맞추려 무리하게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고 한 달 전부터 미숙련 불법 파견 노동자를 종전 2배 수준으로 늘렸고, 하루 생산량도 약 2배 가량 늘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순관 대표에 대해 “경영책임자이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