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언련, 행정소송 제기한 KBS 규탄

“노동자성 인정받은 방송작가 원직 복직 조치하라”

2025-08-08     최현주 기자
충북민언련 제공.

 

충북민언련 뿐 아니라 각 지역 민언련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방송작가와 관련, KBS를 규탄하고 원직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경남·광주전남·대전충남·부산·전북·충북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KBS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을 자처한다면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에 대한 원직 복직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이 내란 직전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파우치’ 박장범 사장은 그간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결국 국민의 수신료로 방송작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파렴치한 선택을 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KBS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수용하기는커녕, 되레 법적 소송으로 맞서며 작가들을 다시 한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커지고 있고 KBS도 달라져야 한다”며 “그 출발은 방송 현장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며,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원상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KBS청주방송에서 13년간 일해온 방송작가 A씨는 사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계약서에 적혀 있던 원고 집필뿐 아니라 송출, 편집, 행정 등 방송 제작의 전반적인 업무를 했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KBS청주방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