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외치더니”…지노위·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KBS청주
KBS청주방송 부당해고 판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 A작가, “KBS 대응은 프리랜서 방송노동자 향한 위협”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운운…잔인하고 이중적”
공영방송 KBS청주방송총국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의 노동·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충북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A작가의 '계약해지'와 관련,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KBS청주방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결국 ‘노동자 피 말리기 전략’이라는 비판이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3년~3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청주방송에서 13년 넘게 일해온 A작가는 지난해 11월 사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작가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적혀 있던 원고 집필뿐 아니라 송출 편집 행정 등 방송제작 전반적인 업무를 했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가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정을 내리자, KBS청주는 이에 불복했고 결국 중노위로 공이 넘어갔다. 충북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A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고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KBS청주방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6일 고용노동부청주지청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KBS규탄 및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기획감독을 언급하며, 방송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 방송비정규직 고용실태, KBS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노동부는 총 20명의 전담 감독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프리랜서 중심의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A작가는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언젠가 다시 방송을 할 수 있을 거란 희망 하나로 버텨왔다. 그러나 KBS가 중노위 판정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 희망마저 무너지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KBS의 이같은 대응은 단순한 법정 대응이 아니라 방송작가를 포함한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 전체를 향한 위협이며 경고”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결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있는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진정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고 이재학PD의 뜻을 받들어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KBS는 방송에서는 점잖게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운운하면서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이중적이고 잔인하다”며 “국민들에게 받은 수신료로 변호사를 써가며 세월을 무기로 노동자를 말려 죽이려 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방송작가 원직 복직과 행정소송 취하, 노동부의 KBS청주총국 기획감독. 방송계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다.
한편 기자는 KBS청주방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고 KBS측은 연락하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