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선처 탄원

“결과보다 현실을 봐주세요”…탄원서에 2896명 이름 올려

2025-07-31     최현주 기자
김민영 전교조 충북지부장.

 

청주지역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학생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를 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원단체는 검찰청에 A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30일 전국 교원과 시민 2896명이 이름을 올린 탄원서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김민영 충북지부장은 “특수교육 현장, 특히 중증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돌발적인 행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학생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물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이상적인 교육 환경에서는 물리적 제지 없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은 때때로 교사에게 어려운 판단을 강요하고, 그 순간의 선택은 오롯이 교사의 책임이 된다”며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수업 도중 돌발행동을 하는 남학생을 제지했다. 학생이 뒤로 몸을 젖히는 자세를 취하자, A씨는 학생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는 막기 위해 제지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 목에 상처가 생겼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교직원들도 있었고, 이들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 보호자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하게 아이를 지도하는 일이 왜 범죄가 되어야 하는가”라며 “부당한 아동학대 피소로 고통받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고쳐 나가는 일에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청주지역에서 피소를 당한 또 다른 교사 B씨에 대해서도 현재 탄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사 B씨는 자신을 폭행하는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 어깨를 잡고 눕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장면은 학교 내 CCTV에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경 사무처장은 “아이에게 상처가 생겼으니까 아동학대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맥락도 감안해서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