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박순관 구형량, 중처법 '최고' 절반 수준”
검찰이 만든 최고 구형 기준은 ‘징역 40년’ “34등급 중 31등급…가중인자 적용 검토해야”
지난 23일 검찰이 아리셀 참사 피의자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에게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구형량이 중대재해처벌법 (최고)기준에 비춰 절반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매일노동뉴스’는 ‘역대 최고 구형’이라지만 박 대표 구형량은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최고치의 절반 수준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만든 최고 구형은 징역 40년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등급을 1~34등급으로 구분해 기준을 마련했는데, 박 대표의 구형량은 31등급(징역 20년~25년)에 해당한다는 것. 최고 등급인 34등급은 징역 30년(360월)~40년(480월)이다.
특히 박 대표 구형에서 가중·감경 인자 적합도를 따져봐야 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보도했다. 즉 1심 재판 기간 동안 줄곧 △박순관 대표는 박중언 본부장(아들)이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한 점 △2024년 6월 24일 참사 발생 전 아리셀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이다.
앞서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중언 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일각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최고 구형량’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건 구형량은 1~2년에 그쳤기 때문.
한편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중형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23명의 목숨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이라며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의 구형량은 아리셀 참사가 단순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에 가까웠음을 법정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