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의료법 위반 의혹 내사 착수
김영규 원장, 충북대교수 불러 환자동의서 없이 수십차례 수술 청주흥덕경찰서, 충북대병원에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 시작
경찰이 의료법을 위반해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면서 임명권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수 전 충북도립대 총장과 윤석규 전 충북인평원장 등이 각종 비위로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이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영규 현 원장을 차기 원장으로 재임명 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았다.
청주의료원 김영규 원장이 집도한 수술에 참여한 충북대학교 병원 소속 교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영규 원장은 본인이 청주의료원에서 집도한 수술에서 의료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충북대학교 병원에 소속된 교수 2명을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 17일 진행된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주의료원 원장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박진희 도의원은 김영규 후보자가 청주의료원 원장으로 취임한 지난 2023년 이후 자신이 집도한 수술과정에 제자였던 충북대학교 교수 2명을 수술에 참여시켰다고 공개했다.
참고로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출신인 김영규 후보자는 지난 2023년 청주의료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청문회는 김영규 후보자가 또 다시 원장으로 추천돼 재임용을 검증하는 자리였다.
박 의원의 추궁에 김영규 후보는 “그런 사실이 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박진희 의원은 김영규 후보자에게 의료법에 정해진 ‘협진의뢰’ 절차와 충북대출신 교수들이 수술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는지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영규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협진 절차를 밟거나, 해당 교수가 명시된 수술동의서는 받지 않았다”면서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구두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진희 의원은 “해당 교수가 수술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도민들의 신뢰를 져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규 후보는 “의료법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제 책임”이라며 “책임질 부분이 있따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의료법 위반 쟁점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는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이 포함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의사가 타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을 받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 가능하다.
또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일단 김영규 원장은 이 두 가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상태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충북대학교병원 교수의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충북대병원 취업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진희 도의원은 “김영규 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이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충북도민에 대한 신뢰를 깨트린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위는 김영규 원장 후보에 대한 종합 의견에서 "후보자의 경영 성과와 리더십은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포함해 인사권자가 신중히 판단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적합’의견은 담기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김영규 원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면서 임명권자인 김영환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