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개정약속 지켜라” 민주당사서 농성
‘노란봉투법’이라 불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했지만 윤석열정부가 거부권행사해 모두 폐기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옥주)가 노조법 개정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22일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3시부터 민주당충북도당 농성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수년간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위해 투쟁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재개정을 막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탄핵 이후 민주당은 민주당은 다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최근 노조법 개정안을 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을 받아야 할 특수고용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조·3조의 즉각적인 개정과 더불어 원청사장의 책임 명문화, 특수고용 노동자들 배제 반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쟁취, 노조 활동에 대한 개인 손배 금지를 위해 민주당 충북도당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는 뭐길래?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과거 한 대기업의 파업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자, 시민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했던 사건에서 유래했다.
'노란봉투법'은 주로 노조법 제2조(정의)와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개정을 핵심으로 한다.
노조법 제2조는 현재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주만을 ‘사용자’로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화물차와 건설기계 노동자를 고용한 원청사용자는 노조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사업주에게 행사할수 없다.
사실상 노동조합이 가진 권리를 행사할수 없게 되고 이들의 행동은 불법으로 내몰렸다.
사업주는 이를 빌미삼아 단체 행동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통해 고통을 줬다.
노조법 3조는 앞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등을 제한해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리하면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 3조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게 중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