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맞다’ 인정해놓고, 3년 기다리라고?
학비노조 충북지부, 차별 조항 3건 즉각 시행 촉구 기자회견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 자녀 돌봄 휴가, 육아시간 등 도교육청, “단체교섭 요구안이기 때문에 우선 적용 어려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이 이미 결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심화됐다며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앞서 도교육청 노사정책과 교육공무직 인사팀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가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 △자녀 돌봄 휴가 △육아시간 등 3건이다.
난임 치료 휴가의 경우, 정규직은 9일이지만 비정규직은 2일이다. 육아시간의 경우 정규직은 8세 이하 자녀에게 3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5세 이하 자녀에게 1년의 육아시간만 쓸 수 있다. 또 자녀 돌봄 휴가는 정규직이 최대 12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3일만을 사용할 수 있다.
노조는 이 세 건을 도교육청이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 사안이 시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단체교섭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사안과 함께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즉각적인 이행은 어렵다는 얘기다.
도교육청 노사정책과의 관계자는 “현재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으로 풀어 가는 중에 있고 교섭 진행 중에 우선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라 체결 이후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단협은 내년 교육감 선거 변수를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체결될 수도 있다”며 “이미 지방공무원이 작년 7월 시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3년 가까이 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협약 사안이 광범위하고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 체결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위해 그동안 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3차례 협의했고, 3번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윤건영 교육감 및 이양섭 도의장과의 면담도 진행한 바 있다.
18일에는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서명지에 이름을 올린 3376명의 명단을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노조는 “2026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산·육아 복무차별 해소는 사회적 의제로 중요한 논란이 될 것이다. 이제 윤건영 교육감이 결단해야 한다”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출산과 육아에서의 모멸적 차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