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청주의료원 원장, 충대병원 제자 불러 동의서 없이 수술했다”
박진희(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이 청주의료원 김영규 원장이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수십차례 충북대병원 교수를 수술에 참여시켰다고 지적했다.
17일 충북도의회 청주의료원 김영규 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진희 도의원은 김영규 후보자가 청주의료원 원장으로 취임한 지난 2023년 이후 자신이 집도한 수술과정에 제자였던 충북대학교 교수 2명을 수술에 참여시켰다고 공개했다.
참고로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출신인 김영규 후보자는 지난 2023년 청주의료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청문회는 김영규 후보자가 또 다시 원장으로 추천돼 재임용을 검증하는 자리다.
박 의원의 추궁에 김영규 후보는 “그런 사실이 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박진희 의원은 김영규 후보자에게 의료법에 정해진 ‘협진의뢰’ 절차와 충북대출신 교수들이 수술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는지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영규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협진 절차를 밟거나, 해당 교수가 명시된 수술동의서는 받지 않았다”면서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구두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했나?…의료계선 관행이라는 입장
박진희 의원은 “해당 교수가 수술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도민들의 신뢰를 져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규 후보는 “의료법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제 책임”이라며 “책임질 부분이 있따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병원에 소속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충북대병원 A교수는 “경험이 부족하거나 수술환경이 부족한 2차병원에 수술경험이 풍부한 3차의료기관 의사나 교수들이 수술에 참여하는 경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밝혔다.
A교수는 “충북대병원의 경우에도,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교수가 수술에 참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병원 소속 의료진이 수술에 참여할 경우 환자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필수행위 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 전에 해당 의사가 다른 병원 소속임을 포함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반면 환자나 보호자가 집도의가 누구인지 몰랐거나, 다른 사람이 수술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또 의료기록에 수술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 또한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