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조폭출신 과시한 충북지역 일간지 전 기자 법정 구속

청주지법제원지원, 협박‧도박장개설혐의 A기자에 징역1년 실형 강요‧상해혐의 전과8범 출신 B기자는 징역10월

2025-07-12     김남균 기자
지난 2021년 제천시 육상연맹이 제천 주재기자 A씨 형제가 갑질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제천시청 앞에  걸은 현수막. 

 

법원이 공무원인 친형과 도박장을 개설하고 또 다른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일간지 소속 A기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요와 상해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B기자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지난 8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김동원 판사는 도박장개설, 폭행치상, 등으로 기소된 A 기자(전 충북일간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해까지 충북지역 일간지 C사 제천지역 주재기자로 활동했다.

A씨는 △ 2019년 4월 경 제천시 소재 모 카페 야외테이블에서 제천시청 모 공무원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욕설을 하고 협박했다는 혐의(협박죄) △ 2013년 경 제천시 공무원인 친형 C씨와 함께 불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개설죄) △자신의 친형인 공무원 C씨의 ‘횡령의혹’ 기사를 보도한 타 신문사 기자 D씨에 불만을 품고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죄)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3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언론사의 기자로서 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범죄를 저지르는 수산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장기간 복역한 범죄 전력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도박장개설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형인 공무원 C씨에겐.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과8범 전력 B기자도 법정구속

전 충남지역 일간지 기자 B씨는 2020년 경 제천시청 공무원 E씨에게 “내가 뭐 했던 사람인지 알면서 왜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냐”고 말한 뒤 E씨를 비난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후 E씨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 아니냐”는 식으로 조직폭력 활동을 과시하고 “전기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 B씨는 또 다른 피해자 F씨에게도 폭행해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까지 적용됐다.

재판부는 B씨의 범죄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