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닭장 설치’에 노동단체, 충북도가 적극 나서야

“인사권 가진 충북도가 일탈·탈법 조사, 징계 조치해야”

2025-07-10     최현주 기자

 

보은소방서에 닭장이 설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단체가 “소방공무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충북도가 일탈·탈법 조사 및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0일 “전근대적 닭장 소방서장 비위, 충북도의 적극적 인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상호 친화력 강화를 통한 공직 문화 개선이 ‘팀워크’ 향상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 문화를 훼손하고 내부 갈등을 초래하는 갑질이 벌어졌다”며 “인사권을 가진 충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탈과 탈법, 소방공무원간의 불화를 초래한 해당 서장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징계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본보는 공무원노조 충북소방지부가 지적한 ‘보은소방서 내 닭장’ 문제를 보도했다. 이 닭장은 가족사육제한구역에 설치, 불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소유 땅을 불법 점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소방공무원을 닭 사육에 불법적으로 동원하는 등 비상식적 갑질을 자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도 넘은 일탈과 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촌각을 다투는 구조 현장에서 반복과 갈등이 빚어지면 구조 지체는 물론 소방공무원의 사고로 이어지고 구조활동 지체는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