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공민권’ 및 ‘공의 직무’의 범위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근로기준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민권”과 “공의 직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국민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민권”이란,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공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지닌 국민을 의미합니다. 국민투표(헌법 개정), 선거권(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주민투표(지방자치단체장 등 주민소환) 및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신을 위한 선거운동 포함) 등이 있습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적 직무’를 뜻합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노동위원회 위원의 직무, 선거법에 따른 투개표 참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직무, 관계법령에 따른 증인이나 감정인 또는 배심원으로 법원ㆍ국회ㆍ노동위원회 등에 출석, 주민등록 갱신, 예비군훈련과 민방위훈련 등이 있습니다.
반면, 법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로 운영되는 학부모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제신청 당사자의 노동위원회 출석, 참고인으로 법원 등에 출석, 노동조합 업무 및 피선거권, 정당 활동 등은 공의 직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공의 직무 수행기간이 길고 근로제공 의무와의 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노동자와 협의하여 공직 병행이 가능한 직무 변경이나 휴직 등 근로관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0조는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노동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취지이므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통상해고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