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립대 세금도둑들17】 도지사 조카 등 범죄자 보호 시작됐다

‘대국민 공개’ 문서도 정보공개 청구 거부 거부이유는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충북도, 범죄혐의자 보직교수 4인 정직1개월에서 3개월 그쳐 김영환 교수 조카 B교수, 교수직 유지 길 열려

2025-07-06     김남균 기자

 

지난 2월 충북도립대학교는 두 차례에 걸쳐 연수나 워크숍을 핑계로 제주와 부산을 오가며 1억여원이 넘는 세금을 사용했다. 명목은 연수였지만, 실상은 관광이었다. 오성급 호텔에 머물고 요트를 타고, 전신 마사지를 받았다. 제주도 연수는 총장과 부인, 보직교수 등 4명이 갔는데, 15명이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1인당 1000만원 가량 세금으로 흥청망청했다. 부산 연수도 참석자가 조작되고 비용이 부풀려졌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충북도립대는 교육부에서 지원된 ‘도립대 혁신사업비’ 수십억원을 제 맘대로 썼다.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입한다며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일부는 예산낭비 수준을 넘어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였다. <충북인뉴스>는 국민들이 피땀 흘리며 낸 세금을 훔쳐간 충북도립대 일부 구성원들이 벌인 ‘세금 도둑질’ 내역을 탈탈 털어 연속으로 보도한다. <편집자주>

충북도립대 이사장 김영환 (왼쪽) 충북도지사와 비위혐의로 해욈된 김용수 전 총장

 

우려가 현실이 됐다. 충북도(도지사 김영환)와 충북도립대가 본보가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를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처리했다.

성과급 지급현황도, 심지어 학교 홍보물품 구매내역 조차 거부했다.

횡령과 배임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보직교수 4인도 예상대로 정직 1개월에서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교수직을 이어가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

지난 4일 충북도립대는 횡령과 배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수 전 총장과 보직교수 4인에 대한 징계결과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김용수 전 총장은 해임, 혁신사업단장과 교학처장을 맡고 교수 A씨와 산학협력단장 B씨,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C교수에 대해선 정직 3개월, 기획협력처장 D교수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게된다.

충북도립대 교직원들은 예상됐던 결과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직원 F씨는 “이미 교내에는 총장이 책임지는 선에서 이 문제가 종결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소문대로 됐다. 보직교수들은 잠깐 물러났다 몇 개월뒤 다시 교수직으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G씨는 “도지사 조카고 징계 대상자인데, 설마 파면까지 되겠냐는 얘기가 많았다”며 “도 감사에서도 비리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은 대면 조사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확인서’만 달랑 한 장 받아갔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거부사유가?

취재진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내역 중 일부 (사진=정보공개 포털 화면 갈무리)

 

본보가 충북도를 상대로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 대부분도 기각됐다.

지난 4일 충북도는 본보가 청구한 10건의 정보공개 청구 사항 중 비공개 처리하거나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조차도 취재진이 청구한지 한달 여가 지난 만에 나왔다.

충북도는 본보가 청구한 사안 중 △홍보물품 구매내역 △혁신지원사업비 사용내역 △성과급 지급내역 등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 근거에 대해서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다.

추가로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수사중인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염려되는 상황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면상 부분공개로 결정했지만, 실제는 범죄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환 교수의 조카 등 보직교수 4인의 출장기록도 모두 제외됐다.

충북도립대가 작성한 내부 문서 150여건에 대해서도, 20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공개 했다.

이 문서중 대다수는 ‘대국민 공개’로 기안된 문서다.

 

왜 거부할까? 추가 범죄 혐의 은폐 의혹

충북도는 왜 정보공개를 거부했을까? 현재까지 충북도가 감사대상으로 삼은 비위행위는 △제주도와 부산 연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푸풀리기와 서류조작 △일부 기자재 구입 의혹 등에 제한됐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비위 의혹에 비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연수비용 부풀리기와 서류 조작만 하더라도, 취재과정에서 의혹을 확인한 행사만 20여건에 이른다.

10억원 가까이 들어간 ‘스마트팜 실습장’ 건설 공사와 소회의실 공사, 공동동호회실 조성공사 등 공사 관련 의혹도 10여건이 넘는다.

기자재 구입 의혹도 수십여건에 이른다. 충북도립대가 최근 3년간 교육부로부터 지원 받은 혁신지원사업비만 117억원, DX전환지원사업비도 20억원에 이른다.

10억원 가까운 비용이 을어간 충북도립대 스마트팜 실습실 모습(사진=김남균 기자)
1억여원 가짜운 비용의 기자재가 들어간 충북도립대 AI딥러닝 영상 스튜디오 전경

 

취재진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대부분 이와 관련돼 있다.

김영환 지사의 조카를 포함해 이들 보직교수들은 비위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교학처장 A교수는 117억원이 집행된 혁신지원사업의 총괄을 맡았다. 김영환 지사의 조카 B교수는 산학협력단장으로 혁신지원사업비 117억원 모두 그의 결재를 받고 집행되는 구조다.

창의융합지원센터장 C교수는 기자재구입 업무를 총괄했고, 기획처장 D교수는 20억원이 들어간 DX전환지원사업을 총괄했다.

충북도는 심지어 홍보물품 구입내역 조차 공개를 거부했다. 본보는 취재과정에서 이들 홍보물품을 김용수 전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고작 1억여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충북도와 충북도립대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김영환 지사의 조카인 B교수를 비롯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소중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된 셈이다.

사족을 달자면 현재 이들 형사 피고인의 재판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