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영환 30억대여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김영환 지사 2022년 2월 지인에 30억원, 2023년 폐기물업자에 30억 빌려 돈 빌려준 지인을 충북도지사 특별고문으로 위촉 시민단체 2023년 김 지사 경찰에 고발했지만, 지난달 무혐의 종결
충북지방경찰청이 김영환(국민의힘) 충북지사의 사전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해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이번 주내로 김영환 지사에 대한 충북지방경찰청의 무혐의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제도다.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게 된다.
검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기한 법위반 사항은 ‘사전 뇌물수수’, ‘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이행충돌방지법’ 위반 등이다.
이들은 김영환 지사가 △ 2021년과 2022년, 10억원과 30억원을 빌리면서 돈을 빌려준 인사를 충북도지사 특별고문으로 위촉한 사실과 아용금 상환방식과 이자 지급내역이 불규칙(170만원에서 85만으로 감액) 한 점 △ 2022년 서울 북촌 가회동 한옥 매매대금 75억원이 시세보다 높다는 점 △ 계약해지후 65억원중 35억원이 반환되지 않아 단순한 매매대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 △충북도 산하기관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역 폐기물업자로부터 30억원을 빌린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경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는 앞선 2023년 이와 같은 혐의로 김영환 지사를 충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충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달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2021년 지인에게 10억원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2월 또 다른 지인에게 30억원을 빌렸다. 김 지사는 당선 직후 돈을 빌려준 인사 2명을 충북도지사 특별고문으로 위촉했다.
2022년 가을에는 김영환 지사가 소유한 서울 북촌한옥을 7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중 65억원을 선수금으로 받았다. 당시 시세보다 고가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23년 김 지사는 해당계약이 매수자의 요청으로 파기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선수금 65억원중 30억원을 갚는다며 청주시에 소재한 모 폐기물 업자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