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침해 청주시내버스 인건비 상한제, 결국 폐지

2025-07-02     김남균 기자
노동3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았던 청주 시내버스 ‘임금인상 상한선’이 결국 폐지됐다. 지역 노동계는 2023년 부터 해당 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사진 2023년 우진교통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상한선 폐지를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충북인뉴스DB)

 

노동3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았던 청주 시내버스 ‘임금인상 상한선’이 결국 폐지됐다.

30일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장(이범석, 국민의힘)이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와 시내버스 6개사가 체결한 ‘준공영제 시행협약서’ 9조 16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 이하'로 정한 차기년도 인건비 지원액 기준이 삭제됐다.

그동안 우진교통노동조합 등 청주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상한선’이 노사 자율교섭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시내버스 회사들도, 임금인상 상한선을 초과해 임금인상을 했을 경우, 그 부담을 회사가 떠안아야 되는 구조여서 해당조항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도 2023년 이 조항이 노동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폐지를 권고한바 있다.

청주시 버스업계는 시 재정부담과 표준운송원가 증가율·공공기관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결정된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임금인상률 상한선은 준공영제 시행 당시 재정지원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자 시내버스 회사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만든 규정이었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현실과 괴리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며 "인건비 지원 기준이 폐지되더라도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내버스 최대회사인 우진교통 노사는 “시내버스 구성원의 인건비가 갖는 사회적 성격을 고려해, 합리적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