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김용수총장 징계 ‘해임’ 결정…그래도 김 총장에겐 남는 장사
27일, ‘충북도립대 특별징계위’ 김용수 해임, 보직교수 4명은 중징계 결정 횡령‧배임‧서류조작‧쪼개기수의계약 등 비위혐의에 비해 처분 관대 파면 피한 김용수, 공무원 연금 정상 수령 등 금전 손해 거의 없어
충북도(도지사 김영환, 국민의힘)가 김용수 전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지만, 비위 혐의에 비해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다.
파면 결정을 피한 김용수 전 총장은 공무원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됐다.
지난 27일 충북도립대 특별징계위원회는 지난 27일 김용수 총장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과 함께 제주도 호화 연수를 다녀온 전 교학처장 A교수, 김영환 도지사의 조카인 전 산학협력단장 B교수, 전 교수학습지원센터장 C교수와 또 다른 연수에서 비용을 부풀리고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기획협력처장 D교수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국무조정설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충북도는 김용수 전 총장과 이들 교수, 일반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이 같이 징계결정을 내렸다.
충북도는 감사를 통해 김 전 총장과 보직교수가 연수비용을 부풀리거나, 기자재 구입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상으로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지만, 징계수위가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본보 취재결과 이들에 대한 비위의혹은 그동안 알려진 것 이상이다. 제주도와 부산연수 외에도 강원도 영월 워크숍 등 비용을 부풀린 행사비용만 10억원 가까이 이른다.
학습기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C교수의 대학후배인 모 업체에 10일만에 쪼개기 수법을 통해 2억원 가까이 수의계약을 통해 몰아줬다.
김 총장은 허위출장을 통해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도 출장비를 챙기고, 국민세금으로 구입한 홍보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사용했다.
김 총장과 이들 보직교수들이 구입한 기자재 중 4억원대의 기자재는 행방이 묘연하다.
지금까지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의심이 가는 예산집행 금액이 30억원 가까이 이른다.
이에 따라 수십억원대의 대형 비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드러난 이들의 비위혐의도 횡령과 배임이다. 충북도는 김용수 총장과 해당 교수 4인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공무원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을 경우 파면과 같은 최고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에 김용수 전 총장은 이보다 한 단계 가벼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 총장이 최고책임자로서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서, 나머지 보직교수 4인은 ‘정직’과 같은 중징계 처분이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공무원 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수 있게 됐다.
‘파면’ 결정을 받을 경우, 김 총장은 국가가 납부해 준 공무원연금 납입액을 칠절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또 본인이 납부한 공무원 연금 기여금도 감액돼 지급된다.
반면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김 총장은 취임이후에도 유독 공무원연금 수령에 집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의회 E모 의원은 “낙하산 인사 등 비난 여론이 큰 시기에도, 나를 만나서 ‘저는 총장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1년 여만 재직하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기간만 채우면 된다’고 말해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의원 F씨도 “김총장이 E의원에게 했다는 말을 내게도 했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징계가 속전속결로 진행된 과정도 석연찮다.
현재까지 드러난 비위혐의보다 앞으로 드러날 비위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데, 일부 작은 비위만을 대상으로 ‘봐주기용’ 징계를 했다는 의심도 생긴다.
특히 이번 충북도립대 비위에는 김영환 지사의 조카까지 개입됐다. 파면이 아닌 ‘해임’ 정도의 가벼운 징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