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7명 충북교육청 교권보호정책에 ‘불만족’
전교조 충북지부, 교사 237명 대상 설문 결과 발표 응답자의 73%, 충북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 '불만족' 악성 민원 대응·관리자의 적극적 보호 및 지원 필요
충북지역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이 충북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교권 보호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상당수는 악성 민원을 대응하는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고,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6일 충북 교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유·초·중·고·특수교사 2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3년 이내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절반 이상인 56.5%가 있다고 ‘그렇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주체를 묻는 (중복 응답)질문에는 74.6%가 ‘보호자’라고 답했고, 69.4%가 ‘학생’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89.5%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충북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에는 73%가 ‘불만족한다’고 답했으며, 필요한 정책으로 △악성 민원 대응 지원(85.2%) △관리자의 적극적 보호 및 지원(74.3%)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70%)을 꼽았다. △피해 교원과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62.9%)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51.1%) △교권 보호 관련 연수 강화(14.8%)’는 그 뒤를 이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법에는 학교장,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진다고 적혀 있으나 이것이 구조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효적인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교권 보호 정책으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시 긴급지원팀 △마음클리닉 △법률 지원단 △법률자문료 지원 △상해 치료비 및 소송비 지원 △동행 교사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