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직원의 출산휴가 부여 방법

2025-06-24     김남균 기자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임신한 직원이 출산휴가를 짧게 다녀오겠다면서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A. 임신 사실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므로 사업주는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직원의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임신 사실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짧게 부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정한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마련된 최저 근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가 있는 다른 법정휴가와는 달리, 출산전후휴가는 노동자의 신청이 없어도 출산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노동자는 사업주의 승인이 없더라도 신청한 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유사산휴가나 육아휴직도 동일).

출산전후휴가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가 법정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보다 짧은 출산휴가를 신청했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법정기간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