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안전강화대책…이틀만에 무용지물?

도교육청, 흉기난동 이후 18일 학교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대책 발표 날 모 학교 기숙사 사감, 학생에게 폭행 당해 "도교육청에 도움 요청하자 교원 아니라 지원 어려워"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공무직 지원은 9월부터 적용 가능”

2025-06-20     최현주 기자
충북교육청 최동하 기획국장이 18일 '학교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충북교육청 제공)

 

지난 4월 청주 모 고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충북교육청이 ‘학교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단 이틀 만에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충북지역 모 학교에서는 학생이 기숙사 사감 A씨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 학교에서 밤새 근무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퇴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육체적인 폭행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A씨는 사고 다음날인 19일 도교육청에 상담 및 치료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사감은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었다.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도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부서는 어디에교육활동보호센터노사정책과중등교육과

도교육청은 이른바 ‘흉기 난동’ 사고 이후 대책을 마련했다며, 18일 기자실에서 ‘학교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목적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및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 구축’이다.

주요 내용은 △자녀 보호와 관심의 날 운영 △특수교육 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 △병원학교 신설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함께하는 긴급지원시스템 가동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사고가 벌어진 이후 심리치유를 통한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심리치유 대상자를 교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하고 통합창구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틀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선 이 대책이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기자가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사후 지원에 대해 문의한 결과, 기숙사 사감은 교사가 아닌 교육공무직으로 도교육청 노사정책과로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노사정책과로 문의하자 또다시 중등교육과 담당이라는 답을 들었다. 막상 중등교육과에 문의하니 중등교육과 직원들은 해당 사고가 일어난 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B씨는 “심리치유 대상자가 교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된 것은 맞지만 통합 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9월 이후”라며 “학교 측은 안내를 받았을 것이고,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학교 안전사고 이후 치유와 회복지원을 총괄해야 할 부서에서 현장 안내조차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안전사고 대응체계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충북교육청 학교안전강화 종합대책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생생한 증거”라며 “사감 노동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병가를 보장하고, 온전한 심리 치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