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1년, 산재 더 늘었다…“정부 대책은 맹탕”

아리셀 가족협·대책위·국회의원 공동, 참사 1주기 토론회 열어 윤석열 정부, 아리셀 참사 이후 세 가지 부문에서 대책 마련 “껍데기 뿐이던 대책, 1년 지난 현재 흔적도 없어…황당”

2025-06-20     최현주 기자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 제공.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맹탕 정책’이고 전혀 효용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맹탕 대책’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이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산재 산재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국회부의장)·권향엽·김주영·송옥주·이용우·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공동으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를 맞아 19일 토론회를 열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재해 △피해자 권리 △이주노동 △법률 △안전시스템 등 참사로 인해 제기된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가 진행됐다.

특히 산업재해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의 발제는 눈길을 끌었다.

최 실장은 참사 직후 당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적하며, 전혀 효과가 없는 ‘맹탕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아리셀 참사와 관련,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대책(2024.8.13.)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2024.9.10.) △법률 개정(위험성 평가 고시개정,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대책’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등 안전 인프라 강화, 안전관리자 양성’ 등 9가지가 있다.

그러나 최명선 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대책의 80%는 아리셀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획됐던 기존 대책이고 당시 정부는 최소한의 전담부서 설치요구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토론회 자료집 중 발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토론회 자료집 중 발췌.

 

지난해 9월 10일 발표된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최 실장은 “이 정책에도 12가지 세부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고 전지공장 공정안전관리(PSM)가 적시되어 있지만 집행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많은 비판이 제기됐던 ‘위험성 평가’ 또한 하위 고시 개정만 추진되었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10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산안법 시행규칙에 ‘화재폭발사고 대피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지만, 사업주는 정기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만 위반시 과태료 처분일뿐 무엇을 교육하는지 여부는 강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명선 실장은 “무엇보다 정부는 작은사업장의 안전 대책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껍데기뿐이었던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조차 1년이 지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황당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다시 정비하고 검토·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사망사고 78명 대비 2025년 1분기 사망사고는 83명으로 5명이 더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