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립대 세금도둑들12】후배 업체에 10일 사이 수의계약 2억 몰아줘

올해 2월, 창의융합지원센터장 D교수 후배 업체에 5건 1억8300여만원 수의계약 발주처는 창의융합지원센터와 D교수가 학부장으로 돼 있어 여성기업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점 노려, 2건으로 쪼개

2025-06-25     김남균 기자

 

지난 2월 충북도립대학교는 두 차례에 걸쳐 연수나 워크숍을 핑계로 제주와 부산을 오가며 1억여원이 넘는 세금을 사용했다. 명목은 연수였지만, 실상은 관광이었다. 오성급 호텔에 머물고 요트를 타고, 전신 마사지를 받았다. 제주도 연수는 총장과 부인, 보직교수 등 4명이 갔는데, 15명이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1인당 1000만원 가량 세금으로 흥청망청했다. 부산 연수도 참석자가 조작되고 비용이 부풀려졌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충북도립대는 교육부에서 지원된 ‘도립대 혁신사업비’ 수십억원을 제 맘대로 썼다.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입한다며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일부는 예산낭비 수준을 넘어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였다. <충북인뉴스>는 국민들이 피땀 흘리며 낸 세금을 훔쳐간 충북도립대 일부 구성원들이 벌인 ‘세금 도둑질’ 내역을 탈탈 털어 연속으로 보도한다. <편집자주>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수, 현재 직위해제)는 올해 2월 중 열흘 사이에 한 기업에 5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다. 금액만 1억8300만원에 달한다. 두 달 전 수의계약을 합하면 2억원이 넘는다.

열흘 사이에 2억원대의 수의계약을 받은 행운의 업체는 누굴까

앞선 기사 <【충북도립대의 세금도둑들11】 ‘구입가격=수리비’ 이걸 믿으라구요?>에 등장하는 V업체다.

이 업체의 대표 S씨는 충북도립대학교의 기자재구입업무를 총괄하는 창의융합교육지원센장을 맡고 있는 D교수의 후배다. 현재 D교수는 비리혐의가 인정돼 보직해임된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S씨와 D교수 이런 사실을 다 인정한다. S씨는 D교수가 있는 과에서 특강도 진행했다.

S씨가 대표로 돼 있는 V업체는 ‘AI 딥러닝 스튜디오 구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 ‘차세대 영상 스튜디오 구축에 따른 기자재구입’, ‘공동 동호회실 문화공유 공간 조성을 위한 기재자 구매’, ‘실험실습 재료 구입’ 등 기자재 구입 4건과 ‘실습기자재 고장 수리’ 1건, ‘2024년도 교육품질관리 평가 용역’을 맡았다.

앞선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이 업체는 가구나 스피커, 드론과 이나 복사기 등을 취급하고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다.

이 회사의 홈페이에 게시된 사업분야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크로플’(​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 가공 플랫폼), ‘영상, 음성, 문서 등의 개인정보 비식별 솔루션’, ‘비대면 교육용 학습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이다.

초기화면에는 ‘멘탈헬스 서비스’(정신건강관리 AI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를 홍보하는 창이 떠있다.

이 회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분야는 ‘인공지능기반 응용소프트웨워 개발 및 공급업’이 주 사업이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대학교육 전반을 평가하는 교육품질관리 평가용역에서 드론 수리, 의자와 스피커 까지 납품됐다. 이 업체가 납품한 제품은 최대 4.5배이상 부풀려진 정황도 확인됐다.

수의계약은 D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창의융합센터에서 3건, 보인이 학부장으로 되어 있는 학과에서 2건, 산합협력단에서 1건을 발주했다.

수의계약 위해 사업 쪼갰다

2025년 1월 20일 최초 작성된 충북도립대학교 스마트융합학부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계획 문건

 

‘쪼개기 계약’ 정황이 포착된 수의계약은 ‘AI 딥러닝 스튜디오 구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5498만원), ‘차세대 영상 스튜디오 구축에 따른 기자재구입’(5380만원) 등 두 건이다.,

충북도립대학교가 올해 1월 20일 작성한 ‘2025년도 스마트융합학부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계획’ 문건에 따르면 총 2억3200만8800원 상당의 물품 35종 236개를 구매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 ‘AI 딥러닝 스튜디오 구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과 ‘차세대 영상 스튜디오 구축에 따른 기자재구입’도 포함돼 있었다. 처음에는 일괄 구입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분할 수의계약방식으로 변경됐다.

건건이 쪼개진 스마트융합합부 기자재 구매계약

 

이 과정에서 충북도립대 한 보직교수가 개입했다. 이 교수의 지시에 따라 V업체에 배정된 건은 두 개로 쪼개졌다. ‘여성기업’으로 분류된 업체에겐 5000만원(부가세 미포함)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했다.

V업체는 ‘여성기업’으로 분류된 업체다.

명칭도 그럴 듯 하게 변경했다. 충북도립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같은 공간인데 ‘AI 딥러닝 스튜디오’와 ‘차세대 영상 스튜디오’로 사업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V주식회사 대표 S씨는 “수의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여성기업으로 5000만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다. 학교에서 간곡하게 부탁해 물품을 납품했다”며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납품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과연 그럴까? V업체가 ‘공동동호회실’에 납품한 414만원의 의자는 인터넷에선 9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7년 된 드론을 수리하는 데 구입가격과 동일하게 수리비용을 청구했다.

또 일부 품목은 학교 어디에 있는지 구성원들조차 아는 사람도 없다.

V업체 S씨의 주장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수의계약 6건을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V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전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취재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의계약현황 자료를 청구했지만 충북도립대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