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롯데네슬레·LG화학 등 충북 노동현안 주목
민주노동당 충북선대위 '근로기준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등 권 후보 노동 공약 밝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충북공동선대위(상임위원장 이인선)가 28일 권영국 후보의 노동 공약과 지역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권영국 후보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노동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등 크게 9가지 노동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권영국 후보는 충북 노동현안인 롯데네슬레, LG화학 등 구조조정사업장에 대해 주목하며 총고용 보장 등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권영국 후보의 노동공약은 첫째,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권이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여,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도 부당해고 금지·퇴직금·주휴수당 등 차별없이 적용받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두번째 공약은 '초기업(산별) 교섭 제도화'다. 권영국 후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가장 효과적인 불평등 노동을 해결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기 위해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개선하고, 동종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는 사용자단체로 추정하는 등 사용자단체 범위를 확대하여 초기업(산별) 교섭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노조법 2·3조 개정' '몰아서 일하기 없는 주4일제'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 확대'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 위한 적정소득보장제 도입' '모든 노동자에 노동3권 실질적 보장' 등을 공약했다.
권영국 후보는 마지막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충북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충북의 비임금노동자가 26만 9000여명에 달한다"며 "또한 충북노동자 평균임금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2024년 기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노동자는 7만 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는 "롯데네슬레코리아 청주공장 300명의 노동자와 홈플러스동청주지점 노동자들은 해고위협에 놓여있고, LG화학청주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구조조정사업장에 대한 총고용 보장, 그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혔다.
충북공동선대위는 권 후보의 공약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