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 술판매‧음주가 불법이었다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남대관리조례에도 음주금지 명시” “돗자리에서 텐트로, 음료에서 주류로 진화…축제가 불법 온상” “수도법에선 행락‧야영금지해, 청주시가 법대로 단속해야”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 잔디밭에 피크닉 텐트를 치고, 의자에 앉아 치킨을 안주삼아 맥주를 마시며 공연을 관람하던 행위가 불법이었을까?
2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이 23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이하 재즈토닉페스티벌)의 수도법 위반 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환경련이 거론한 재즈토닉페스티벌은 CJB청주방송이 주최•주관하고 충청북도가 협찬하는 행사다. 2017년 시작해 올해로 8회차를 맞았다. 3일 동안 진행되며, 20명 가까운 음악인이 출연한다.
청남대 내 옛 골프장 잔디밭에서 진행된다. 그동안 참석자들은 피크닉텐트와 의자, 식탁등 캠핑용품을 설치해 햇빛을 피하고 음식을 먹으며 공연을 관람했다.
지난 해의 경우 주최측은 임시로 설치한 천막에서 맥주와 치킨 등을 판매했다.
환경련은 이런 행위들이 수도법과 청남대관리조례에 위반된 불법 행위라고 본다.
이들은 먼저 수도법을 언급했다. 환경련은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가 적용된다”며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가 제정한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도 언급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외 흡연 또는 취식행위나 음주 및 고성 등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무소도 곳곳에 ‘금주구역’이라는 팻말을 설치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련 “공공기관은 치외법권 지역 아냐, 법의 잣대 엄격하게 적용돼야”
환경련은 “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청남대 내에서 음주와 야영 같은 행위를 하면 불법”이라며 “불법은 단속의 대상이고, 적발 시에는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즈토닉 페스티벌은 피크닉 수준을 넘어, 돗자리에서 텐트로 음료에서 주류로 진화하며 축제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불법의 온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지난 해 축제 당시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1회용 쓰레기가 각종 음식물과 섞여 버려졌다”며 “분리 배출도 되지 않은 쓰레기는 차고 넘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축제 당시 충북도청 공무원이 음주를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환경련은 “지난 해 당시 청남대 관리소장이 지인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사진이 SNS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자연과 재즈의 조화가 되살아나는 건전한 공연 문화”가 정착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청주시는 불법 사항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철저히 법의 잣대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책임을 방기한다면 충청북도 청남대가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할 수 없도록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