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A팀장, 수영장 가놓고 시간외수당 ‘꿀꺽’

지난 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출근부 찍은 뒤 수영장행 매달 시간외수당 20여만원 부당수령, 징계는 고작 감봉2개월 증평군 일부 공무원 탄원서 제출 ‘적절성’ 논란

2025-05-20     김남균 기자
증평군(군수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공무원이 수영장에 간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증평군 소속 한 공무원이 수영장에 간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비위 행위는 6개월 동안 지속됐고, 적발돼서야 멈췄지만 징계는 경징계인 감봉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증평군 일부 공무원은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취재결과 충북도인사위원회는 지난 5월 초 회의를 개최해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회부된 증평군청 A팀장(6급)에 대하 감봉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팀장의 비위행위는 지난 해 7월부터 시작됐다. 그는 오전 정상 출근시간보다 한 시간 빠르게 출근해 출근카드를 찍은 뒤 인근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겼다.

근무지를 이탈해 수영을 했지만, 정상근무한 것처럼 시간외 수당을 청구했다.

비위행위는 올해 1월까지 계속되다가 명절 공직기강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수당은 총 130여만원으로 전해졌다.

감봉2개월 징계와 별도로 부당수급액의 5배인 660만원의 징계부과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징계라는 비난이 나온다.

통상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기초지자체에서 개최되지만, 중징계(정직 이상) 사안일 경우 상급기관에 회부한다.

A팀장의 경우 충북도인사위원회에 회부 됐다는 것은 중징계 사안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충북지역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으로 분류됐는데, 경징계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증평군 일부 공무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증평군청 한 공무원은 “사실상 사기를 친 공무원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앞으로 초과근무는 거짓으로 내 세금 도둑질을 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공무원은 탄원서 제출과정에 특정 고위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A팀장은 “탄원서 제출과정은 교육기간중이라 알지 못한다”며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것만 알지 내용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충북도 부터 공직기강과 청렴도가 약해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기초 자치단체까지 옮겨지면서 공무원들의 일탈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최근들어 칼날이 무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위행위는 엄벌에 처한다는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며 “그래야 비위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원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도 안된다. 거론 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