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장애인활동지원사 72% 월급여는 100만 원~2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지부충북지회, 노동환경 실태조사 설문결과 발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 위한 조례제정 촉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70% 이상이 월평균 2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활동지원사들의 47%는 가계의 주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을 하지만, 사실상 가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활동지원사들의 15%가량은 100만 원 이하의 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처우개선이 매우 시급하며 이를 위해선 조례개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는 20일 충북도청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가 4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충북지역 활동지원사 5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역 활동지원사 중 14.8%는 ‘월 평균 급여가 100만 원 이하’라고 답했고, 절반이 넘는 57.5%가 ‘100만 원~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사는 △4시간 이하 △4~6시간 △6~8시간 △8시간 이상 등으로 구분, 시간제로 노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시간당 1만 6150원을 받는다.
또한 응답자 중 53.8%는 현재 받는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53.8% 중 매우 불만족은 15.5%). 60.8%는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급여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애인활동지원사들은 묵묵히 장애인의 삶을 지탱해 왔지만 더 이상 이러한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활동지원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충북도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과 권익보장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내용은 설문 결과에도 반영되어 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활동지원사들의 상당수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급여 인상’을 꼽았다. 응답자의 66.1%가 ‘가장 시급한 노동환경과 처우개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복수 응답)는 질문에 ‘급여 인상’이라고 답했고, 45.4%가 ‘고용안정 보장’을 꼽았다.
또 고용안정보장 방안으로는 ‘기본급 보장 등 월급제 도입’을 가장 많이 꼽았고(63.7%),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복지수당(50.0%)’이 뒤를 이었다.
처우개선을 위해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에 원하는 것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조례 제정(59.5%)’과 ‘교통비와 식비 지원(59.1%)’,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지원(25.2%)’, ‘쉼터 마련(6.0%)’이 뒤를 이었다.
이날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권임경 지회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돌봄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배려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충청북도가 더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처우 개선과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선지현 대표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권리 보장 없이는 돌봄의 질도 보장될 수 없다”며 “충북도는 조속히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단체들은 앞으로 매일 아침 충북도청 서문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