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언련, 신규식 CJB전 대표·충북TP원장 후보 고발

신 후보자·A기업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2025-04-29     최현주 기자
충북민언련 제공.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충북민언련)이 29일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와 A기업 대표 이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충북민언련 이수희 대표를 비롯해 활동가 및 운영위원 7인은 고발장에서 "신 후보가 CJB청주방송 사규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자문역 보수를 받는 사실을 CJB청주방송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업무상 배임행위에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식 전 CJB대표가 본부장을 지낼 때 CJB뉴스에는 A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보도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과, 실제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황 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만이 아니라 다른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신 후보자와 A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은 신 후보자가 CJB청주방송 재직시절 A기업과 ‘자문역’ 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 원씩 총 1억 32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언론인과 공직자는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신 후보는 청문회와 언론보도 대응을 통해 자신이 받은 자문역 보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원에 속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