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 진압으로 오리온 화물노동자 부상
경찰, 화물트럭 출입로 확보 위해 노동자 강제 진압 차에 부딪히고, 어깨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까지
40여 일째 오리온제과 청주공장 정문 앞에서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이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부상을 당했다.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는가 하면 어깨가 골절되는 부상자도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경찰의 행위가 폭력행위라며 강력 규탄하고 있다.
24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은 이날 밤부터 오리온 제과 청주공장 정문을 막고 농성을 벌였다. 상하차를 위해 오리온제과 정문을 통과하려는 화물트럭 운전자들은 대기 중에 있었고, 이날 밤 경찰들은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 강제 진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A씨는 차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다. 또 다른 B씨는 경찰에 의해 팔이 꺽였고 머리를 땅바닥에 찧었다. 그는 치료와 입원을 위해 청주의료원을 찾았지만 병실이 없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5일 오전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B씨는 또다시 어깨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75세 고령인 C씨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당했다. 어지럼증 등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며 25일 오전 오리온제과 정문 앞에서 의자에 앉은 채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화물트럭 출입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밀치면서 땅에 쓰러졌다. 그는 결국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농성중이던 노동자들이 넘어지고 부상을 당하는 과정에서 흥덕경찰서는 노동자들을 채증하고 방송을 통해 노동자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강조하며 즉각 해산을 촉구했다.
변양순 사무국장은 “경찰이 노동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며 강력 항의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의 실사용자는 구일지엘에스인데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KLP다.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경찰이 우리에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을 저지른 것은 KLP와 오리온”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