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지자체는 홍보 열전

임금체불, 부당노동 등 문제 발생…올 충북 계절근로자 증가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462명…인력난 해소"

2025-04-17     최현주 기자
괴산군 제공.

 

농촌지역 계절근로자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각 지자체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를 늘리고 있다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필리핀 국적을 가진 A씨는 지난해 6월경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8개월여간 노동을 했고 두 달간의 임금이 체불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비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출국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 A씨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국내에 머물러 있지만 현재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다.

또 다른 B씨는 하루 8시간보다 더 많은 노동을 했지만, 실제 받은 임금은 일 8시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다. 농업 특성상 B씨는 새벽 5시부터 일을 했고, 점심시간 2시간가량을 제외하곤 저녁까지 노동을 했지만 인정받은 시간은 하루 8시간에 불과했던 것. B씨 또한 이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초과 노동에 대해선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농업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C씨는 충북에 입국해 3개월여 동안 배추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배추 농사가 끝난 이후에는 농업인 요구에 따라 절임배추 또는 김치 제조 공장에서 노동을 했다. 그러나 C씨는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다. 통상 농업과 제조업의 임금 차이는 크다. 농업은 연차수당 등이 없기 때문이다. C씨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청주시를 비롯해 보은, 괴산, 음성, 충주 등 충북의 대다수 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많이 입국시켰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 내에서 부당노동과 관련된 상담창구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청주시는 지난해 253명보다 83% 많은 462명을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근로자들을 농가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투입할 방침”이라며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단기 인력지원, 중·소농가 인력지원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괴산군도 지난 2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난해보다 129명이 증가한 684명을 배정받았다”며 “이들이 입국하면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초 일찌감치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 27명을 입국시킨 음성군은 올 상반기에 군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450여 명이 9회에 걸쳐 174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보은군은 필리핀·베트남·캄보이아 계절근로자 이외에 라오스인들도 농가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고, 제천시는 올해 79개 농가에 164명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안건수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라리 고용허가제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청주시 담당자 D씨는 “일이 끝나는 시점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업주에게 시정 요청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노동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상담을 진행한다”며 “부당노동 행위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