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사무관계자 하려면 9일까지 사직해야
2025-04-08 오옥균 기자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려면 오는 9일까지 해당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충북선관위가 8일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한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4월 4일)부터 5일 뒤인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될 수 있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이들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과거 선거에서 통·리·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하다 처벌된 사례가 많으니 기한 내 사직하고 활동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