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만..지역 시민단체 일제히 8:0 파면 선고 촉구
"명 짧은 사람은 기다리다 죽겠다."
시민들은 일상도 포기한 채 연일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조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했지만, 기어이 삼월을 넘긴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11일 만인 1일에서야 선고일을 밝혔다. 오는 금요일인 4월 4일이다.
변론 종결 14일 후에 선고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11일 만에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의 선고까지는 38일이 걸렸다.
명백한 탄핵사유가 있음에도 3월을 넘겨버린 헌재로 인해 국민 분열은 가속화됐고, 5:3이니 4:4니 뇌피셜에서 비롯된 기각·각하 시나리오가 난무했다.
이를 경계한 듯 1일 헌재가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자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8:0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충북에서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충북비상시국회의가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혔다.
충북비상국회의는 "4개월 가까이 밤잠 이루지 못하며 불안해하던 국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하며 "이제 남은 것은 헌재의 파면 선고로 시작되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뿐이다.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8:0으로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해 "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통한 내란의 모든 과정을 모든 시민이 함께 보았고 전 세계가 알고 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는가?"라며 "주권자 시민의 요구를 받은 헌법재판관의 주문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8:0으로 파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시민의 분노를 치유할 마지막 기회다. 4일 11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