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간담회…“제대로 된 배·보상 이뤄져야”

서울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간담회 진행 지난해 6월 대법원서 국가 배상책임 처음으로 인정 환경단체, 피해구제특별법의 지속 유지 등 5가지 제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억울하지 않은 결과 나와야”

2025-03-24     최현주 기자
대전·충남·청주충북·제종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국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 중심의 제대로 된 배·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섯 차례(총 10회) 간담회(조정)가 진행할 예정인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억울하지 않은 배·보상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 원~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국가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가해 기업과 함께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1일과 24일에는 충청(충남북, 세종)·대전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정부 측과 가해 기업, 피해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주충북·세종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너무나 늦었지만,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한 당사자로서 피해자들의 배·보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함께 사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아무쪼록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망 유족을 중심으로 한 ‘일괄 조정금 지불’ 방식과 앞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할 환자의 경우 ‘치료 우선 보장’의 경우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다섯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안한 내용은 △기업부담을 전제로 한 피해구제특별법의 지속 유지 △국가책임 인정 유지 △구제법 판정에서 불인정을 받은 이유 및 피해등급판정에 대한 설명회 별도 추진 △배·보상 합의시 제도화 할 것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등이다.

청주충북·세종환경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참사가 시작된 지 31년 세상에 알려진 지 14년이나 되지만 여태 기본적인 피해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사법 체계는 이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여러 시스템이 작동해 어느 정도의 해결을 해 왔지만 배·보상을 완결짓지 못했고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가 사망자가 늘어나고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과 정부의 일방적인 잘못이기에 ‘조정‘이란 이름의 ‘합의’가 아닌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충청권(대전, 충남북, 세종)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793명이다. 하지만, 이중 구제법 인정자는 599명으로 76%에 그치고 있다.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194명에 달하고, 이 중 54명은 이미 사망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이들은 5828명이고, 배·보상이 이뤄진 이들은 10%도 채 안 되는 508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피해자들은 제품 사용에 의한 사망, 폐 질환 관련성을 밝히는 의학적, 독성학적, 환경 보건학적 과정이 어려워 상당수가 불인정 또는 낮은 피해등급을 받았다.

특히 SK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고, 대법원은 공동정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됐다. 기업을 상대로 한 대부분의 민사재판은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온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