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민 상수원에 농약살포한 충북도청남대 직원, 벌금형

지난 해 12월, 청주시특사경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송치

2025-03-24     김남균 기자
충청권 시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살포한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국민의힘) 청남대관리사업소 직원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충청권 시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살포한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국민의힘) 청남대관리사업소 직원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수도법 7조 제③항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농약관리법 제2조1호에 따른 농약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남대관리사무소는 2020년부터 살충제와 살균제등 총 17종의 농약을 청남대에 살포했다.

이중에는 생태독성Ⅰ급 2종류와 생태독성 Ⅱ급 2종류의 농약도 포함됐다.

수도법위반 등의 범죄에 대해 특별사업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해 12월 청남대관리사업 직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시 특사경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청남대 직원 2명에 대해 약식 벌금형에 처했다.

충북도청남대관리사무소 관계자도 이같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해진 청남대직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