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 바커케미칼 진천공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노조, 노조 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 18건 진정ㆍ고소 사측 불법쟁의행위 가처분 기각에 노동부 적극 조사 촉구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노조 탄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바커케미칼 진천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20일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한 표적징계,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적극 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노조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89일 간의 파업에 나섰다"며 "그 과정에서 경비용역을 투입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쟁의 행위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노동부에 18건의 고소와 진정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불법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내리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올해 2월 청주지방법원이 사측이 제기한 불법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됐다.
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 바커케미칼 진천지회는 "노동부가 사용자의 편에 서서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는 동안 사측의 노조 탄압은 더욱 심각해졌다"며 "법원이 노조의 투쟁이 합법적임을 인정했다. 이제 노동부는 사측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사측은 조합원에게 연봉 인상을 해준다면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표적 징계를 내리는 명백한 노조 파괴 공작을 자행하고 있다"며 "물류팀을 외주화하면서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바커케피칼 진천지회 조합원 A씨는 “사측은 조합원들이 있는 부서의 도급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부서 이동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을 정해진 생활, 가족들과의 시간도 포기해야 하는 야간 업무로 떠밀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노동자로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고 싶다”며 노동부의 적극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자본의 반헌법적 노조 파괴를 방관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며 "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