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망 오송참사 주범 금호건설, 건설현장서 또 사망사고

14일 청주테크노파크 공사현장서 노동자 1명 사망 지난 달 28일 금호건설 서울공사현장서도 사망사고 2023년 미호강제방 불법철거‧가설로 오송참사 유발해

2025-03-15     김남균 기자
미호강 도로확포장공사 당시 제방을 불법으로 철거하고 흙더미로 채워 제방붕괴를 불러 14명이 사망한 오송참사 원인을 제공한 금호건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사진은 2023년 7월 오송참사 무너졌던 미호강교 제방 모습 (사진=김남균 기자)

 

미호강 도로확포장공사 당시 제방을 불법으로 철거하고 흙더미로 채워 제방붕괴를 불러 14명이 사망한 오송참사 원인을 제공한 금호건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10분 청주시 송절동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금호건설의 신규브랜드 ‘아테라’ 공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붐대가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해 항타기(지반을 뚫어 긴 철제 말뚝을 박을 때 사용하는 건설 장비) 리더를 지면으로 내리는 작업 중 이동식크레인 붐대가 꺾였다.

이 과정에서 항타기 리더가 지면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한 반발력에 항타기 전체가 넘어졌고, 항타기의 설치·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A씨가 후크 뭉치(걸쇠)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 사고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호건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지난 달에도 발생했다.

지난 달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1공구 고려대역 104정거장'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B씨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한편 금호건설 전 대표이사 C씨는 오송참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편의를 위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훼손한 후 우기에만 미봉책으로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했다 철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공사 당시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공사팀장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